이혼한 남편 집에 불 지른 50대 긴급 체포…말다툼 벌이다 '격분'

파이낸셜뉴스       2025.09.28 09:44   수정 : 2025.09.28 11: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혼한 전 남편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광산구 지산동 한 단독주택에서 침구류에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이혼한 전 남편 B씨의 집에 찾아가 다툼을 벌이던 중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봤다.

B씨가 다툼을 피하려고 집을 나가버리자 격분해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시간 40분 만인 오후 11시 30분께 완전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내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재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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