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미위, 방송·통신 사이에 점 찍어..헌법소원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5.09.28 10:40
수정 : 2025.09.28 10: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위) 설치법에 대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방미위 설치법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방미법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무직은 자동 면직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왜 정무직은 면직되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며 "구멍이 많은 치즈 입법이고 저에 대한 표적 입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며 갑작스럽게 법을 통과시켰나. 그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5일로 날짜를 찍어 놓고 소위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청 폐지법안은 정청래 대표 작품이고, 방미위법은 최민희 의원 작품이다. 강성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미위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의 한 의원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아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며 "공영방송을 좌파 진영에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갖다 바치는 법이 통과됐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나"라고 일갈했다.
정부여당이 강행한 방미위법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27일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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