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전현희 "진실 밝혀야"
파이낸셜뉴스
2025.09.28 12:26
수정 : 2025.09.28 16:30기사원문
대법원장 "사법독립 취지에 반한다" 의견서 제출
이번 주 초 사법개혁안 발표 예정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오는 30일 열리는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 출석이)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의 핵심 대상인 조 대법원장이 그제 불출석할 것을 국회에 통보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가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및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바목 등에 어긋난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관련 전 수석최고위원은 검찰,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조직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아직도 검찰 개혁은 끝나지 않았다. 첫 출발을 하는 그런 시작 생각을 단지 했을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국민들의 명령을 충실히 따라서 그 남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수사 검찰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공무원의 신분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그런 신분임을 자각하기 바란다"면서 "국민들의 명령인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은 특검 검사들의 본분이 아니다. 특검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위치를 사수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에 이어 민주당은 이번 사법개혁에 대한 세부 내용도 발표할 계획이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사법개혁안은 이번 주 초에 사법개혁특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