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특별법 급물살

파이낸셜뉴스       2025.09.28 18:07   수정 : 2025.09.28 18:06기사원문
과기부서 '인허가 원스톱' 처리
타임아웃제 도입 사업지연 예방

여당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포괄적 방향성을 제시한 'AI 기본법'보다 한층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와 진흥 방안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한 의원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부담을 낮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독립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AI 데이터센트 특별법안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인가·허가·승인·등록·평가 등 복수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스톱 센터'로서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건축, 소방, 환경, 전력 등 건립 인허가를 여러 기관에서 따로 받아야 해 사업자 부담이 컸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안에 인허가 거부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해 행정 지연으로 착공이 늦춰지는 문제를 예방했다. 이는 산업계와 경제단체가 꾸준히 요구해 온 핵심 사안 중 하나다.

앞서 지난 5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선보였다. 정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정의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구상을 내놨다. 세제·전력·용지·용수 및 데이터 지원 방안도 담았다.

한편 정 의원안은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됐다. 여당은 큰 틀에서 진흥책을 다룬 정 의원 특별법에 한 의원안의 인허가 간소화 방안을 병합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역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29일 'AI 고속도로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클라우드 등 참가 기업 대표들은 AI 데이터센터의 정의의 불명확성, 인재난, 주민 민원 등 어려움을 토로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와 국회 모두 AI 대전환 시대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이른 시일 내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화답했다. 과기정통부는 한 의원의 특별법 발의 과정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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