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서 신한 계좌까지?…영업점 오픈뱅킹, 수수료 없이 연내 시작
뉴스1
2025.09.29 06:18
수정 : 2025.09.29 09:23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KB국민은행을 방문해 신한은행 계좌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른바 '영업점 오픈뱅킹' 서비스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금융권 협의를 거쳐 일정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고령층 금융 접근성 제고'라는 서비스 취지에 맞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국내 15개 은행은 10월 중순부터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업점 오픈뱅킹 내부 테스트를 시작한다.
오픈뱅킹은 은행 계좌 시스템을 개방해 한 은행에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권은 영업점 오픈뱅킹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2024년 서비스를 발표할 당시엔 금융권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영업점 오픈뱅킹은 은행 지점 폐쇄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정책 취지에 맞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영업점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고 확인했다. 즉,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신한은행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하더라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타행 송금 수수료’는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 △10만 원 이하 600원 △10만 원 초과 2000원 △100만 원 초과 3000원 등 구간별 수수료가 적용된다. 우대 혜택 등을 적용받으면 실질 부담은 더 줄어든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오픈뱅킹과는 별개로 은행 창구에서 타행으로 송금할 때는 기존 수수료가 부과된다"며 "오픈뱅킹 서비스 자체에 새로운 수수료가 붙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이번 서비스로 '금융 접근성 저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도 한층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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