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협회 "KB국민은행 불법 감정평가 중단하라"
파이낸셜뉴스
2025.09.29 10:13
수정 : 2025.09.29 11:00기사원문
감정평가사 고용해 수행하는 '가치평가부' 해체 촉구
협력사와 상생 통해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조성 요구
이날 협회는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은행이 사실상 불법적인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면서 고액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액은 2022년 26조 원, 2023년 50조 원, 2024년 7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3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협회는 평균 120억 원에 달하는 고액부동산의 자체평가는 금융 리스크를 키우고, 대출 안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국토부가 금융기관 자체평가의 감정평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협회 질의에 대해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하여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제2조 제2호 행위에 해당하며,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민은행에 이외에도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조성과 상생 협력을 위해 △상생 협력을 통한 리스크관리 △위법한 자체 감정평가 중단 △협력사 대상 불공정행위 개선 △부동산 담보 시장 건전성 제고를 촉구했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조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적인 감정평가의 즉각적인 중단과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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