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긴 추석' 귀경·귀성 작년보다 8.2% 늘어난다
파이낸셜뉴스
2025.09.29 11:00
수정 : 2025.09.29 11:06기사원문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연휴 교통안전 만전
고속도로 통행료, 4일부터 7일까지 면제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또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 할 때는 84.5%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귀성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이용객 분산으로 작년보다 2.4% 감소한 542만대로 예상된다. 다만 최대 통행이 예상되는 추석 당일은 귀성·귀경객, 성묘객 등 집중 영향으로 작년(652만대)보다 2.3% 증가한 667만대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간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은 10월 5일, 귀경은 10월 6일로 나타났다. 귀성방향은 작년보다 소요시간이 다소 증가하나, 귀경방향은 긴 귀경기간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교통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을 설정했다.
먼저 고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차량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km)을 운영한다.
또 추석 전·후인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운전자 휴식 보장을 위해 졸음쉼터·휴게소를 추가 운영한다. KTX·SRT 역귀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시범 설치한다.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해 시행 중이다. AI 기반 교통사고 위험구간 관리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띠 착용여부 검지시스템을 운영한다. 고속도로 순찰영상을 AI 분석 후 법규 위반차량은 공익신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5.2%, 11.9% 늘린다. 집중호우 등 극한 상황에 대비해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해복구 자재·장비를 사전 확보한다.
아울러 안전 귀성길을 위해 추석 전 4일간 환경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 21개소에서 교통안전 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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