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연합뉴스
2025.09.29 10:50
수정 : 2025.09.29 10:50기사원문
예산군, 내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예산군은 30일부터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최근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 발급 때는 앞으로도 수수료(1천원)를 내야 한다.
군은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무인민원발급기 25대를 운영 중이다.
최재구 군수는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생활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보다 편리한 예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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