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화물차,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 50% 확대
연합뉴스
2025.09.29 11:00
수정 : 2025.09.29 11:00기사원문
LPG 화물차,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 50%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9일부터 LPG(액화석유가스) 화물자동차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569L로 50% 늘린다고 밝혔다.
농업용 LPG 화물차 등록 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1만2천622대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거리형 방제기와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에 대한 면세유 배정 기준도 신설됐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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