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공판 언론사 중계 허용...국무회의 CCTV는 제외

파이낸셜뉴스       2025.09.29 14:02   수정 : 2025.09.29 14:05기사원문
윤석열 전 대통령 이어 두번째 중계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검법상 특검이나 피고인은 재판 중계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중계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을 담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조사는 중계되지 않을 예정이다. 해당 CCTV가 보안등급을 받은 만큼, 재판부가 특검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판은 언론사 촬영도 허용된다. 다만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되고, 법단 위에서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도 지난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해, 구속된 지 두 달여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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