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민간사업자 공공임대주택에도 소급 적용…헌재 "합헌"

뉴스1       2025.09.29 14:41   수정 : 2025.09.29 14:41기사원문

헌법재판소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제3자 매각 시 가격을 통제하는 조항들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20년 12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의무를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이같은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우선 분양 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 시 가격을 통제하는 조항에 대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을 신뢰한 임차인을 보호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을 둘러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우선분양전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으로써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택지 조성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혜택을 받아 공공주택사업자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정해 공익적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소급 적용 조항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과 같은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령의 경우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법적 규율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절차의 구체적인 내용도 불변적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임대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택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A 사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임대업을 했다.

민간사업자인 A 사는 원래는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받았으나, 2020년 12월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이 개정되면서 A 사의 임대주택도 부칙을 소급 적용 받게 됐다.

A 사는 이같은 소급 적용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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