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커피에 살충제 탄 50대 간호조무사, '살인미수 무죄'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2025.09.30 08:11
수정 : 2025.09.30 08: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핀잔에 불만을 품고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50대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구리 소재의 한 한의원에서 동료인 간호조무사 B씨(44)의 커피에 몰래 살충제를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커피를 마시던 중 맛이 이상한 것을 느껴 음용을 중단했으나 이후 위장장애와 불안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일방적으로 업무를 가르치려 하고 핀잔을 주는 데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지만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살인 목적으로 살충제를 구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커피에 탄 살충제 양이 치사량인지 알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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