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파이낸셜뉴스       2025.09.30 09:57   수정 : 2025.09.30 09: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에 대해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시스템 복구 시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다.
이들 민원서류는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방문 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지난 29일부터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서류 4종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가능해진 상태다.

국토부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빠른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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