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김성수 카카오엔터 前 대표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5.09.30 11:13   수정 : 2025.09.30 11:13기사원문
재판부 "회사 손해 발생했단 객관적 증거 없어"

[파이낸셜뉴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횡령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선 바람픽쳐스의 실제 가치가 인수 가격인 4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지만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거래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다. 검찰이 항소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엔 "재판을 잘 해야죠"라고 짧게 답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바람픽쳐스 인수와 관련해 "정상적 인수가 아닌 명백한 배임"이라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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