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고지시 계약 취소'…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 마련
뉴스1
2025.09.30 12:02
수정 : 2025.09.30 12:02기사원문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판매자가 허위사실을 고지했을 경우 구매자가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소비자원 및 중고거래 플랫폼 3개 사(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함께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 단 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는다.
분쟁해결기준은 모든 품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이하 '일반적 기준')과, 개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품목에 관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품목별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이하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기준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물건의 하자' 등 주요 용어의 구체적 정의 △분쟁조정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 △거래 단계별 주요 분쟁 유형의 구체적 해결기준 등을 제시했다. 또한 △품목별 기준이 참고사항임을 명시해 분쟁 해결 시 사안별 특수성을 감안해 탄력적·합리적으로 당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품목별 기준에서는 기존 3개 품목(전자제품, 대형가전, 의복류)에 마련된 품목별 기준을 총 9개 품목(잡화, 공산품, 식품 등)으로 확대했다. 각 품목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환급 및 배상 비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 공정위, KISA 및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분쟁해결기준이 개인 간 거래의 분쟁 해결에 널리 활용되고,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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