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상주 안 한다"…60년 만에 '세무조사' 전면 개편
파이낸셜뉴스
2025.09.30 16:00
수정 : 2025.09.30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장이 아닌 세무서 사무실에서 서면이나 유선 방식으로 진행되는 '비상주' 방식이 원칙이 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조돼온 국민 중심·민생 중심 국정 기조에 발맞춰 국세청이 60년 넘게 이어져온 '상주형' 세무조사 관행을 전면 개편한다.
30일 국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사업장에 수주간 상주하며 진행하는 현장조사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산장부(ERP)와 전자세무행정 시스템의 보편화로 굳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정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서 사무실에서의 서면(FAX·E-mail) 조사 △유선 인터뷰 △납세자 방문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 방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화된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세무조사가 몇 달씩 이어지면 회계팀은 물론 전사적인 대응이 필요해 정작 본연의 업무는 퇴근 후에야 가능했다"며 "심리적 압박감도 상당했다"고 호소했다.
한 중견 운수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조사팀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조차 부담"이라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기업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 이후의 보안과 비밀 유지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상 제출된 자료는 국세 부과·징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 컨설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여건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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