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수현 "약 6년간 '대리게임' 적발 2만2365건…GTA5가 최다"
뉴시스
2025.09.30 14:45
수정 : 2025.09.30 14:45기사원문
2020년~2025년 8월 대리게임 적발 누적 2만2365건 박 의원 "대리게임 등 불법행위 접근 너무 쉬워…사전조치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2만2365건에 달하는 대리게임 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2020년 1509건에서 2021년 680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3192건, 2023년 5235건, 2024년 6420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까지 누적 적발 건수가 5329건이었다.
반면 이 기간 수사가 의뢰된 건수는 총 136건에 불과했다. 이중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46건이다.
대리게임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온라인 대리게임 거래를 모두 적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대리게임은) 게임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용자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 대리게임에 대한 접근이 너무 쉽고 예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불법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차단 등 철저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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