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현진 광고 계약금 가로챈 前 에이전트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09.30 15:06   수정 : 2025.09.30 15:05기사원문
피고인 "행동 후회 남아"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씨(50)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용서를 받아 (이들이) 재판부에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가 남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지난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 수준이다.


전씨는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지만, 오뚜기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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