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고발 사건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5.09.30 16:29
수정 : 2025.09.30 16:29기사원문
시민단체 “배임·횡령 혐의” 고발… 태광 “사실무근” 반박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고발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추가 고발인 조사는 다음달 14일로 예정돼 있다.
또한 태광산업이 3186억원 규모로 발행한 교환사채(EB)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이 자사주 매각을 통한 지배구조 강화 및 경영 승계를 꾀했다며, 배임미수 혐의도 추가 고발됐다. 시민단체 측은 이 전 회장이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태광 측은 “모든 혐의는 사실무근이며, 고발인은 과거 회사 기밀 유출로 면직된 인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교환사채 발행은 지배구조 강화와 무관하며, 법적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제출된 고발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전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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