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마북·언남·죽전동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파이낸셜뉴스
2025.09.30 15:42
수정 : 2025.09.30 15:45기사원문
마북·언남·죽전동 일원 6만4667㎡ 비행안전구역 해제
군사기지법 개정에 따른 도시개발 활성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도 용인시는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기흥구 마북동과 언남동, 수지구 죽전동의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용인 지역은 총 6만4667㎡로, 지난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할 당시 일부 조정에서 누락된 구역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건축 고도 제한(180.34m)이 사라지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지표면 산정기준 완화로 인해 향후 주택 재정비 사업과 다양한 건축계획을 통한 도시개발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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