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제때 제값 받도록…공정위원장, 중소 건설 업계와 논의
뉴시스
2025.09.30 17:00
수정 : 2025.09.30 17:00기사원문
릴레이 현장 간담회…하도급 현장 방문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 보호장치 강화 연동제 적용범위 에너지비용까지 확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중소 건설 업체와 만나 하도급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병 위원장은 30일 세종 6-3 20공구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및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비용 전가 관행 해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문건설협회는 불공정 계약, 대금 미지급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이 현장에 여전하다면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 등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동제 적용범위를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고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산업재해 근절에도 방점을 찍는다. 원청의 산업안전 비용 전가 등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보다 적발 시 받게 되는 손실이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 제재한다.
주 위원장은 "갑을 관계의 구조적 대변혁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라며 "앞으로도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적 약자들이 새로운 법과 제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살피며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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