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비자로 '장비 설치·점검·보수' 가능해져…"ESTA로도 동일 활동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5.10.01 09:23
수정 : 2025.10.01 09:22기사원문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 주한미대사관 내 비자 전담 데스크 설치도 합의
1일 외교부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번 1차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단기상용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들을 명확히 했다.
미국 측은 특히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도 구축하기로 했다.
끝으로, 한미 양국은 2차 워킹그룹 회의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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