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인정감정평가제도 개선...예비평가기관 확대-이의신청 허용
파이낸셜뉴스
2025.10.01 17:16
수정 : 2025.10.01 18:29기사원문
예비감정평가기관 참여 수 확대하고
이의신청 허용...감평 목적도 확대
업계 "일부 현실 반영될 것" 환영
[파이낸셜뉴스]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개선된다.
또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의신청도 허용했다.
지난 6월 시행된 HUG 인정감정평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신청할 때 HUG가 지정한 5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집주인이 감정평가법인에서 받아온 감정가액을 인정했으나, 평가사와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업감정' 등이 지적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감정평가기관을 기존 40여개에서 5개로 대폭 줄어들어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보수적인 감정액 책정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감정평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낮은 감정액을 강제로 수용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낮은 비아파트의 경우, 특성상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낮게 측정돼 업계의 공분을 샀다. 특히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도 감정평가액이 줄어들며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등 문제를 겪었다.
이에 따라 HUG는 신청인의 예비감정금액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정식 감정 단계에서 실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 신청 시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예비 감정을 실시하고, 예비 감정 시 최근 평가 선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와 감정평가법인간 예비감정평가 회신 주기 확대 등 내부 절차 개선으로 감정평가 소요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목적을 담보제공용에서 일반거래용까지 확대했다. 전세보증에 활용되는 담보제공용의 경우 비교적 보수적으로 책정되지만, 매매 거래에 사용돼 시세에 더 근접한 일반거래용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감정금액이 시세보다 과소평가되는 '다운감정' 우려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한국임대인연합은 "일반거래용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긍정적인 변화로, 시장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개선 사항의 적용 시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된 점은 아쉬움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제도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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