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하다" 속여 동료 돈 수천만원 가로챈 50대 여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10.02 07:00
수정 : 2025.10.02 07:00기사원문
재판부 "동료 신뢰 저버린 채 연락두절
잘못 반성 의문…실형 선고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급전이 필요하다고 직장 동료들을 속인 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 같은 병원 원무팀 직원 B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저녁 늦게라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총 257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동료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 소속 의사 C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남편이 입금하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해 3000만원을 받아냈다. 약 2주 뒤에는 영상의학과 직원 D씨에게 전화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6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당해 1억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었고, 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 수수료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범행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상화폐 관련해 사기 피해를 입었고 사건 당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전 차용 이전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퇴직금을 받은 후 가상화폐 수익금 인출을 위한 수수료로 모두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직장 동료였던 피고인을 믿고 차용증 작성 없이 돈을 빌려줬음에도 피고인은 동료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연락을 두절하고, 돈 빌린 사실을 함구해달라고 부탁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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