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료 신뢰 저버린 채 연락두절
잘못 반성 의문…실형 선고 불가피"
잘못 반성 의문…실형 선고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급전이 필요하다고 직장 동료들을 속인 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서 간호팀장으로 근무하며 동료 직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 같은 병원 원무팀 직원 B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저녁 늦게라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총 257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동료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당해 1억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었고, 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 수수료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범행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상화폐 관련해 사기 피해를 입었고 사건 당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전 차용 이전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퇴직금을 받은 후 가상화폐 수익금 인출을 위한 수수료로 모두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직장 동료였던 피고인을 믿고 차용증 작성 없이 돈을 빌려줬음에도 피고인은 동료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연락을 두절하고, 돈 빌린 사실을 함구해달라고 부탁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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