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 또 신청한 尹 측, 법원과 헌재 받아들일까?
파이낸셜뉴스
2025.10.01 16:04
수정 : 2025.10.01 16:04기사원문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용률 상당히 낮아
수사·재판 지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외환 특별검사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하기로 하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적 요소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수사·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법조계는 평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30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추가 기소의 근거가 된 내란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특검법에서 ‘재판·수사 방해 또는 지연 행위’ 등의 문언이 모호해 특검팀이 수사 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특검 임명 절차가 정치권에 좌우돼 정치적 편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법률 명칭에 ‘내란·외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등의 표현을 쓰고 언론 브리핑까지 허용하는 등 재판부와 여론에 유죄의 선입견을 부여한다고도 항변한다.
특검법이 공범 진술에 따른 형 감면, 즉 플리바게닝을 규정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유도하고 허위 진술을 받을 수 있으며 법관의 양형 독립을 침해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제청 신청은 두 번째다.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도 신청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는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인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번 윤 전 대통령 측의 제청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을 제정할 때 국회 역시 위헌 여부를 따지므로 이것에 대해 판사 1명이 위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달리 현행 특검법에 명백한 위헌 요소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에 의해 임명된 특검이 해당 법의 위헌 여부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으므로 수사를 무한정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은 기우"라며 "언론 브리핑 역시 피의사실 등 혐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아닌,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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