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회생절차 9개월만에 조기 종결
파이낸셜뉴스
2025.10.01 16:35
수정 : 2025.10.01 16:35기사원문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9개월만 "공공공사, 정비사업 위주 수주 영업 전략 위주 개편"
1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 및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시켰으며 임시주주총회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선임해 경영정상화의 틀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신동아건설은 법원 감독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재개가 가능해졌다.
신동아건설은 향후 공공공사 및 정비사업 위주의 수주 영업 전략을 핵심으로 조직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인 내실 경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매각 등을 통한 현금 확보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신동아건설은 사옥에 진행 중인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해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 업무·주거 복합시설을 조성한다.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함께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내달 철거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착공 및 분양이 진행된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지난 1월 22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의 유동성 악화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고 8월 29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바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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