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9개월만에 조기 종결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1 16:35

수정 2025.10.01 16:35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9개월만 "공공공사, 정비사업 위주 수주 영업 전략 위주 개편"
신동아건설 본사 사옥 전경. 신동아건설
신동아건설 본사 사옥 전경. 신동아건설
[파이낸셜뉴스] 신동아건설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통보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9개월 만의 빠른 조치다.

1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 및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시켰으며 임시주주총회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선임해 경영정상화의 틀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25년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분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신동아건설은 법원 감독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재개가 가능해졌다.

신동아건설은 향후 공공공사 및 정비사업 위주의 수주 영업 전략을 핵심으로 조직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인 내실 경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매각 등을 통한 현금 확보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신동아건설은 사옥에 진행 중인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해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 업무·주거 복합시설을 조성한다.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함께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내달 철거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착공 및 분양이 진행된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지난 1월 22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의 유동성 악화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고 8월 29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바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