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수십차례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한 학부모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5.10.01 16:43   수정 : 2025.10.01 16: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고 1일 알렸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학부모는 자녀의 담임을 맡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장·교감의 학교 경영에 대해 올해 3월부터 국민신문고,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50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업 중 교실에 무단 침입하고 비방과 명예훼손을 일삼았으며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이는 교원을 지속해 고통 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대리 고발은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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