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의 리사 쿡 해임 보류… 내년 1월 심리
파이낸셜뉴스
2025.10.02 00:29
수정 : 2025.10.02 00: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준 이사 리사 쿡이 당분간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1일(현지시간) 대법원은 쿡 이사의 해임 여부를 즉각 결정하지 않고 내년 1월 구두변론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 해임 요청은 보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쿡 이사가 과거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해 더 유리한 조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을 추진했다. 그는 이를 금융 규제자로서의 자질과 신뢰성 문제로 규정했다. 하지만 연준 이사회 7명의 이사 중 대통령이 직접 해임을 시도한 것은 1913년 연준 창립 이후 처음이다.
연방준비법은 대통령이 '사유가 있을 경우'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사유'의 범위가 모호해 행정부와 법원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백악관은 9월 연준 회의 전 해임을 원했지만, 하급심 법원은 "트럼프의 조치가 부당할 수 있다"며 이를 일시 차단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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