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의 리사 쿡 해임 보류… 내년 1월 심리

파이낸셜뉴스       2025.10.02 00:29   수정 : 2025.10.02 00: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준 이사 리사 쿡이 당분간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1일(현지시간) 대법원은 쿡 이사의 해임 여부를 즉각 결정하지 않고 내년 1월 구두변론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 해임 요청은 보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쿡 이사가 과거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해 더 유리한 조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을 추진했다. 그는 이를 금융 규제자로서의 자질과 신뢰성 문제로 규정했다. 하지만 연준 이사회 7명의 이사 중 대통령이 직접 해임을 시도한 것은 1913년 연준 창립 이후 처음이다.

쿡 이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적절한 통보와 소명 기회 없이 해임이 추진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구실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연방준비법은 대통령이 '사유가 있을 경우'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사유'의 범위가 모호해 행정부와 법원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백악관은 9월 연준 회의 전 해임을 원했지만, 하급심 법원은 "트럼프의 조치가 부당할 수 있다"며 이를 일시 차단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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