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 철거·재생·활용 전방위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10.02 10:00   수정 : 2025.10.02 10:00기사원문
노후·방치 건물 철거 유도·세부담 완화 활용 가능 입지는 리모델링·거점시설 전환 특별법 제정·촉진지역 신설로 제도 뒷받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증가하는 빈집과 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활용 가치가 낮은 건축물은 철거를 유도하고, 개발 잠재력이 있는 입지는 정비·재생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가구,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자체 철거사업에만 의존해 정비 실적이 연 5% 수준에 머물렀다며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특별법 제정 △활용도 낮은 입지 철거 강화 △활용도 높은 입지 정비·재생 확대다. 우선 소규모주택정비법, 방치건축물정비법, 건축물관리법에 산재돼 있는 규정을 통합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관리대상은 노후 비주택(20년 이상)과 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잠재적 빈 건축물도 등록 시 관리에 포함한다. 아울러 5년마다 시행하던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신설하고, AI를 활용한 발생 위험 예측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다.

활용도가 낮은 건축물은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다. 소유주에게 안전조치와 철거 의무를 부과하고,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도 검토한다. 철거 시에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철거 후에는 토지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소유주의 부담을 줄인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은 지자체 직권철거를 의무화하고, 비용 회수를 위한 구상권 근거도 마련한다.

민간 개발사업과 연계한 철거 지원도 추진된다. 사업구역 외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가산하고, 조합원 인정이나 녹지 확보 특례도 제공한다. 공공 차원에서는 빈집철거지원사업 예산을 늘리고, 노후주거지정비·새뜰마을·우리동네살리기 등 재생사업과 연계해 철거를 지원한다.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은 정비·재생을 통한 자산 활용을 확대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합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거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소유자를 대신해 임대·운영을 맡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하고, 공공이 출자한 법인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해 공사 중단 건축물이나 노후 건축물을 매입·정리한 뒤 민간 매각이나 공공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을 신설해 용적률·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특색을 살리면서 용도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채움시설’을 도입해 다양한 활용을 허용하고, 긴급 주거지원 시설이나 공공복합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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