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성실납세자 혜택 제공…서울 수안과의원과 협약
뉴시스
2025.10.02 07:05
수정 : 2025.10.02 07:05기사원문
"매년 1월1일 기준 성실납세자 선정"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세금 성실납세자에 대해 의원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납세 문화 풍토 조성에 주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일 시에 따르면 매년 1월1일 기준 10년간 체납이 없고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5건 이상의 지방세(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이상)를 기한 내 낸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시력교정, 백내장 수술 등을 받는 경우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는다. 앞서 관내 한림대성심병원과 안양샘병원과도 협약을 체결하고, 종합 건강검진비(20%)와 입원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10%)을 할인받는다.
또 서울와이즈치과에서는 임플란트, 크라운 등 시술 시 우대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시 금고 은행인 NH농협 관내 영업점(지역 농·축협 제외)을 통한 금리우대, 환전 수수료 우대 및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면제, 안양 문화 예술재단 주관 기획 공연 관람료 50% 범위 내 할인 등 혜택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함께 건전한 납세 문화 풍토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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