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2025.10.02 09:18
수정 : 2025.10.02 09:18기사원문
철저한 점검·신속한 조치로 안전·환경·공공성 확보
정기 점검 강화·도민참여 확대...관리 체계 확립 추진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경북도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면 정비를 실시, 조치율 100%를 달성했다.
경북도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도내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 50건을 전면적으로 정비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통해 하천·계곡 환경을 정화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순찰,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해 불법 시설물 재발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비 전략을 추진해 조치율 100%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정비 실적으로 불법 점용시설 문제 해결에 대한 도의 강력한 의지를 입증했다.
정비 대상은 좌판, 경작, 가설건축물 등 하천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과 함께 무허가 위생업소, 폐비닐 집하장 등 총 50건이었다.
특히 불법 건축물, 무허가 위생업소는 하천 및 계곡의 생태계 훼손은 물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도는 원상복구 명령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정비를 완료했다.
도는 효율적인 정비 추진을 위해 수자원관리과(지방하천), 재난관리과(소하천), 산림정책과(산간계곡) 등 관련 부서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관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시·군과 합동점검했다.
특히 경산시 팔공산 갓바위 입구 소하천 내 불법시설과 관련해 상가번영회를 통한 주민간담회 개최와 행정안전부-도-경산시 합동점검은 민관 협력과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우수 협력 사례로, 추진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정비를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성과를 거뒀으며,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불법시설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 등 적극적인 도민 참여를 끌어내어 지속 가능한 하천·계곡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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