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경영공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10.02 10:00   수정 : 2025.10.02 11: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공시 의무를 본격 시행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일 개정된 생협법에 따라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생협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관 및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 및 이사회 활동사항 △사업보고서 등 주요 경영정보를 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개별 공시 대신, 공정위가 의료생협으로부터 표준화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통합해 공시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제도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합공시를 위한 표준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했으며, 의료생협은 이에 맞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시 절차도 구체화됐다.
의료생협이 자체 공시를 할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 공정위가 통합공시를 할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게시된다.

아울러 경영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반복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의료생협의 재무건전성과 운영 투명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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