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10년간 전 직원 월급 3% 무단 공제"
파이낸셜뉴스
2025.10.02 09:24
수정 : 2025.10.02 09:30기사원문
- 사실상 강제로 동의서 받아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 천하람 국회의원,“저연차 직원들의 권리 당연히 존중 받아야”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조폐공사에 재직 중인 복수의 직원들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공사는 십수 년전부터 직원들에게 매달 월급의 3%를 공제기금으로 걷어왔다. 이를 위해 조폐공사는 신입 직원들에게 공제기금 개별동의서를 작성토록했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노동조합비 명목으로 돈을 걷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천 의원 측이 확인한 결과, 공제기금은 조폐공사 노동조합 회계공시 내용에도 조합비 수입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노조비라면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하는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조폐공사는 천 의원실에 “공제기금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조합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천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고용부는 '조폐공사가 근거로 제시한 행정해석은 지난 1996년 옛 노동조합법 폐지와 함께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조폐공사 공제기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노조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제기금 운영규정에는 탈퇴 조항이 없어 사실상 가입을 강제당한 직원들은 재직 중 공제기금에서 탈퇴가 불가능하고, 중간 퇴사시 총 납부액의 20%만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아직 학자금 대출도 다 갚지 못한 저연차 직원들의 급여로 선배 직원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을 대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복지인지에 대한 내부 불만이 크다”면서 “공제기금의 근거가 개별 동의라면, 개별적 철회 의사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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