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 연속 불출석' 내란 재판 尹 없이 진행...중계 두고 공방도

파이낸셜뉴스       2025.10.02 10:53   수정 : 2025.10.02 11:24기사원문
특검 "강제구인 해야" 재판부에 요청
尹 변호인 "재판 자체가 위헌" 반박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2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스스로 거부하거나 인치가 곤란한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출석을 담보로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과 교도소에서 인치가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재판 지연보다 신속한 재판의 이익이 큰 점을 고려해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궐석 상태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감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부터 내란 재판에 13회 불출석하는 것은 물론, 내란·김건희 특검팀 소환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첫 공판에는 출석해 두달여만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강제구인을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오늘까지 13회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최근 진행된 다른 재판에 출석하는 등 출석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 정당한 사유없이 지난 3개월 동안 13회 연속으로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주일에 한번이나 2주일 동안 3번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건강상 이유로 어렵다"며 "건강상 이유와 현재 진행되는 재판이 위헌 요소가 많다는 것이 해소돼야만 출석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재판부의 중계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전날 재판부는 특검팀의 중계 요청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그동안 중계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재판에서 여론몰이를 했다"며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다시 한번 증인들의 검증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언을 통해 중계함으로써 다시 한번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부분이 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중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변호인 측이 말씀하시는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알권리를 고려해 재판중계를 결정했다"며 "다만 증인신문 절차에서 공인이 아닌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하고 중계로 다른 증인들이 영향을 받아 증언이 오염되는 점, 특검 측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증인신문은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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