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집중' DNA 바꾸는 금감원···조직개편 '박차'

파이낸셜뉴스       2025.10.02 13:37   수정 : 2025.10.02 13:37기사원문
금감원, 조직개편 내부 의견수렴 진행
분쟁조정국 각 부문별 배치..단일 임원이 민원-검사 통제
소비자보호 부문 수석부원장 산하로 갈 수도
편면적 구속력 법제화 진행 중, 전담 부서 생길 듯





[파이낸셜뉴스] 입법에 따른 조직개편 고비를 넘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 재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조직 재설계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업무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토대로 마련한 초안 관련 내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조직도까지 나오지는 않은 상태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이후 세부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융·금융투자·보험 등 각 권역의 본부에 설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각 본부가 동일 임원 아래서 '민원·분쟁-상품심사-감독·검사'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이 출범해 단장을 부원장에서 수석부원장으로 높이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한다.

또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외부 전문가 등인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중요한 제도개선이나 검사 사항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히 챙기기로 했다.

이같이 소비자보호 부문에 힘을 싣기 위해 수석부원장 산하로 편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신 보험 부문이 금소처 밑으로 이동할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금소처가 선임부서가 되면서 수석부원장이 소비자보호를 관할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힘이 확 실릴 것"이라면서 "금감원이 일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편면적 구속력'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 관련 업무가 방대한 만큼 팀이 아닌 국·실 단위로 편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정과제로 낙점된 데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의지를 밝힌 만큼 도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이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감원 산하기구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분쟁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상대방인 금융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이를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분조위 결정은 권고 효력만 갖춘 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어느 한 쪽이 버티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한계가 있다.


금감원은 일단 이 같은 조직개편 완료 시점을 오는 12월로 공표했지만, 이는 사실상 '가동' 시기로 실제 조직개편은 국정감사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의견수렴 후 부서 간 업무 조정,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금감원은 이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통상 조직개편과 함께 이뤄지는 인사도 이때 나올 것으로 보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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