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3달 만에 142건
파이낸셜뉴스
2025.10.02 16:03
수정 : 2025.10.02 15:48기사원문
단독·공동주택·공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서울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0%에서 360%로 적용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합동 설명회를 계기로 자치구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현장 적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철폐 33호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주거 선택권 보장과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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