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동주택·공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서울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0%에서 360%로 적용된다.
용적률 혜택을 받은 건축물은 총 142곳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용건축물 등 다양한 용도가 포함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합동 설명회를 계기로 자치구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현장 적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철폐 33호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주거 선택권 보장과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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