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보석 불허… 권성동·한학자도 구치소 못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2025.10.02 16:02
수정 : 2025.10.02 16:02기사원문
건강악화 이유 들었지만 기각
尹 전 대통령 구속 상태 유지
법원, 권·한 구속적부심도 기각
구속 필요성 주장 특검 손 들어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에 의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 3월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달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심문에서 "구속 이후에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구속되면 저 없이도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을 부르며 계속 재판을 끈다"라면서 특검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2차 공판에 또 다시 불출석했다. 지금까지 모두 13차례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 심문은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50분까지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권 의원이 차명 휴대전화 등을 사용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이 사건 혐의와 물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만큼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만을 토대로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에 본 혐의와 무관한 부분을 적시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특검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권 의원 측의 법적 논리가 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 심문은 권 의원에 이어 오후 4시부터 7시 40분까지 3시간 40분가량 이어졌다. 한 총재 측은 윤 전 위원장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현재 건강 상태로 미뤄봤을 때 구속 상태로 지내는 것이 어렵다고 전했다. 한 총재는 마지막 발언에서 "정치에 관심없다"며 "참담하다"고 심정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이 유지되면서, 특검팀은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마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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