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시민 1만명, 尹부부 상대 所 취하

파이낸셜뉴스       2025.10.02 16:02   수정 : 2025.10.02 16:02기사원문
하이픈 표기 등 보정 명령 '엄격'
원고 측 "다른 재판부에 所 제기"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시민 1만여명이 소 취하서를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 측을 대리하는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취하 이유로 재판부의 엄격한 '보정명령'을 들었다.

보정명령은 소장 등 서류에 형식적·내용적 흠결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내 보완을 요구하는 조치로, 기한 내 보정을 하지 못하면 소가 기각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본인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재판부가 (원고 시민 명단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하이픈(-) 표기, 주소 일치, 인감 날인 등 엄격한 보정 명령을 내렸으며, 추가 보정 명령도 예고된 상태"라며 "보정 절차가 까다로워 서류 작업 속도가 더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만행에 공적 분노를 느껴 수백만원의 (인지대) 손해를 보더라도 소를 취하했다"면서 "다른 재판부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19일 제기된 사건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동 피고로 삼은 첫 손해배상 청구였다. 원고 측은 계엄 선포가 김 여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공동 불법행위자로 지목하고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당초 시민 1만2200여명이 1인당 10만원씩, 총 12억원을 청구했으며, 최근 3000여명이 추가로 참여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같은 취지로 시민 104명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책임자들을 상대로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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