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 중 쓰러져 장애 얻은 전직 국회의원, 치료비 청구 소송 패소…이유가
파이낸셜뉴스
2025.10.07 11:18
수정 : 2025.10.07 11: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집무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정재호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그는 지난 2020년 6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사무처에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해 신체장애인이 됐다"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와 6개월분의 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지급 사유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상해'는 부상과 질병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 4980여만원과 6개월치 수당 600여만원을 합해 약 5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수당법에 규정된 상해는 질병과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이 사건의 재해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며 "정 전 의원은 국가에 치료비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의원수당법은 질병의 경우 보상 요건을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며 "입법자는 상해와 질병을 명확히 구별해 상해를 중심 개념으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질병에 대한 보상은 적용 범위와 요건을 제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해는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데 반해 질병은 신체 내부의 병리적 변화가 일정한 경과를 거쳐 임상적으로 발현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저질환, 생활습관, 연령 등 내인성 요인에 기초한다"며 "입법자는 이런 개념상 차이를 반영해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상해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존 질병이 없던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 손상을 입었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신체의 손상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집무실에서 업무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고 두부를 가격 당하는 등 외래적 요인에 의하여 뇌혈관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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