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과세로 환급된 세금, 6년간 9조 3000억원 달해
파이낸셜뉴스
2025.10.08 12:00
수정 : 2025.10.08 11: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공무원의 잘못된 과세로 인해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최근 6년간 총 9조 3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국민의힘)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환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총 5조 691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 469억원, 부산청 9812억원, 대전청 6282억원, 인천청 4159억원 등의 순이다.
최근 6년간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도 총 5715여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에는 639여억원이 지급됐으며 2020년 1459여억원, 2021년 912여억원, 2022년 613여억원, 2023년 1319여억원, 지난해 773여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불복에 따른 환급 사례 가운데 공무원 귀책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 데이터를 살펴보면 6년 평균 국세청 귀책률은 15% 안팎으로, 조세 불복 사례 10건 중 1건 이상은 담당자 잘못으로 환급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귀책률은 13.0%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대구청이 2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인천청이 21.1%를 기록하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박성훈 의원은 “잘못된 과세로 국세 환급 사례가 속출하면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성과에 매달린 부실 과세 관행을 바로잡고 정확하며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납세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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