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계좌이체 사고나면 은행 책임?
파이낸셜뉴스
2025.10.08 18:08
수정 : 2025.10.08 18:08기사원문
5대銀 '은행대리업' 신청 완료
이르면 연내 시범서비스 선뵐듯
업무사고시 소비자 보호는 모호
최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본격화했다. 은행 대리업은 은행이 아닌, 기관이 은행 업무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1순위 협상 대상으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우체국(우정사업본부)가 거론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수수료 협상이 쉽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란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최근 5대 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사가 종료되면 연내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은행대리업의 사실상 유일한 후보로는 우체국이 거론되고 있다. 우체국 이외에 전국망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하 는 기관을 찾기 어려워서다. 다만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체국을 통해 은행대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우체국은 은행권에 비해 직원의 금융역량이나 인프라가 부족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수수료를 합의한다 해도 '소비자 보호'라는 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 우체국 창구에서 이체나 입출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가 은행인지, 우체국인 지 불분명하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장치와 체계가 명확히 마련돼야 은행대리업도 순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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