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수익 30억 낼거야"...코인투자 미끼로 수억원 가로챈 무역업자
파이낸셜뉴스
2025.10.11 08:30
수정 : 2025.10.11 08:30기사원문
"사기 혐의...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최모씨(5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인수한 B재단이 재단이 인슈어리움 코인 전체 물량의 20~30%를 보유하고 있고, 가격을 올려줄 팀과 매수할 팀이 있다"며 "한 달 내로 원금을 돌려주고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의 20%와 1억원 중 더 큰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최씨 일당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코인 매수 등에 사용하지 않고 나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담보로 제시한 '39억8750만원 상당의 그림 341점' 역시 최씨 측 소유가 아니었으며 인슈어리움 코인의 실제 가격 또한 개당 약 6~8원에 불과했다.
앞서 최씨는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출소 후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코인을 상장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며 850만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했고, 이후 "연 20% 이자와 스톡옵션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18만달러 상당의 코인을 추가로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크다"며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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