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리버스터 손질 나선다…민형배, 첫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5.10.10 12:17   수정 : 2025.10.10 12:55기사원문
민형배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 손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9월 29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도 개선을 시사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법안 발의다.

이날 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자 민주당에서 나온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법안당 최소 24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70개에 이르는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모든 법안이 통과되는데 최대 69박 70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강제하도록 해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제출되면 시간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고, 토론 진행 중 의사정족수가 미달이어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필리버스터 순번에 해당하는 의원들만 본회의장을 지키고 다수 의원들은 불참하거나 이석해 필리버스터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넘겨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처럼 장기간으로 치닫을 경우 의장단의 업무 피로도가 과도해진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본회의 진행 권한은 국회의장에게만 부여되고 부의장들이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이번 법안 발의로 민주당 주도의 필리버스터 조기 종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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