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절반은 노후 다주택…안전점검 기준은 '제각각'
파이낸셜뉴스
2025.10.12 15:20
수정 : 2025.10.13 15:04기사원문
소규모 노후건축물 26만동, 10년 뒤 40만동 육박 조례·지침 제각각… 현장선 점검 혼선 불가피
12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서울에는 총 59만2345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 중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28만6963동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26만4265동(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아파트 등 중·대형 건축물은 2만2741동에 불과했다.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10년 뒤 40만 동, 20년 뒤에는 50만 동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치구별 조례가 제각각이라 같은 건축물이라도 지역에 따라 점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송파구와 강동구는 지상 5층 이하·연면적 660㎡ 이하의 건축물을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 규정해 점검 대상으로 삼지만, 관악구는 연면적 200㎡ 이하 조적조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서대문구는 벽돌조 건물 중 150㎡ 이하인 경우에만 점검 대상으로 지정한다.
강남구는 서울연구원 조사 이후인 2024년 11월 조례를 제정,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조적조 건물에 한해 점검을 진행한다.
한편 정밀점검 지침 혼용도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시 1차 현장점검에서 미흡·불량으로 분류된 건축물에 대해 2차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라고 하면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과 혼용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일괄적인 안전성능 판단이 불가능하며, 2차 안전점검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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