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절반은 노후 다주택…안전점검 기준은 '제각각'

파이낸셜뉴스       2025.10.12 15:20   수정 : 2025.10.13 15:04기사원문
소규모 노후건축물 26만동, 10년 뒤 40만동 육박 조례·지침 제각각… 현장선 점검 혼선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내 건축물 절반이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으로, 외벽 탈락이나 지붕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노후 건축물 관리는 자치구별 조례를 통해 제각각 이뤄지면서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서울에는 총 59만2345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 중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28만6963동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26만4265동(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아파트 등 중·대형 건축물은 2만2741동에 불과했다.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10년 뒤 40만 동, 20년 뒤에는 50만 동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안전점검 대상이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은 중·대형건축물과 달리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의로 점검대상을 정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치구별 조례가 제각각이라 같은 건축물이라도 지역에 따라 점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송파구와 강동구는 지상 5층 이하·연면적 660㎡ 이하의 건축물을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 규정해 점검 대상으로 삼지만, 관악구는 연면적 200㎡ 이하 조적조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서대문구는 벽돌조 건물 중 150㎡ 이하인 경우에만 점검 대상으로 지정한다.

강남구는 서울연구원 조사 이후인 2024년 11월 조례를 제정,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조적조 건물에 한해 점검을 진행한다.

자치구별 목표 점검 수량에도 편차가 있다. 지난해 기준 400동 미만 점검 계획을 세운 자치구는 7곳(도봉, 동작, 서대문, 서초, 성동, 영등포, 중구), 400동 이상 700동 미만은 8곳(강서, 관악, 구로, 마포, 송파, 은평, 종로, 중랑구), 700 이상 1000동 미만은 6곳(강남, 광진, 금천, 노원, 동대문, 양천구), 1000동 이상은 4곳(강동, 강북, 성북, 용산)이다.

한편 정밀점검 지침 혼용도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시 1차 현장점검에서 미흡·불량으로 분류된 건축물에 대해 2차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라고 하면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과 혼용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일괄적인 안전성능 판단이 불가능하며, 2차 안전점검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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