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 매각대금 78억원 반환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5.10.12 14:36   수정 : 2025.10.12 14:36기사원문
경기 의정부 호원동 토지 31필지 매각대금 반환 청구 소송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친일파 후손의 토지매각 대금에 대한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해승은 지난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로,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그의 후작 작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판단했다.

현행 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이 대한제국과 강제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해 한반도 지배력을 강화한 1904년 2월부터 해방일인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법무부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토지는 당시 소멸시효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돼 소송을 유보했던 곳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친일파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할 수 없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환수 여부를 재검토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을 근거로 이해승이 한일 합병 공로로 귀족 작위를 받았다며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192필지를 환수했다. 후손 측이 "후작 작위는 한일 합병 공로가 아닌 대한민국 황실 종친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며 반환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 국회가 지난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 문제가 된 '한일 합병 공로' 조항을 삭제했다. 정부가 개정법을 적용해 토지를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다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차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1필지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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