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 2121원 확정…1260명 적용

뉴스1       2025.10.13 09:09   수정 : 2025.10.13 09:09기사원문

성동미래일자리 근로자 모습(성동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성동구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 총 1260여 명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원으로, 이번에 확정한 성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779원보다 342원 인상해 전년 대비 2.9% 오른 수준이다. 지난 9월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도 1801원 높다.


성동구는 지난달 30일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주 단위 40시간 근무·월 단위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289원에 해당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구 재정 상황과 지역 경제 여건, 그리고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근로자가 생활임금 혜택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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