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만원 상당"...서울 백화점 돌며 명품→짝퉁 바꿔치기한 중국인 최후

파이낸셜뉴스       2025.10.14 05:40   수정 : 2025.10.14 0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백화점에서 총 2682만원 상당의 명품백과 의류를 도둑질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관광목적의 단기방문(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중국에서 미리 모조품을 준비해온 그는 서울 백화점 3곳의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정품을 모조품과 바꿔치기 했다.

그렇게 A씨는 2일간 3회에 걸쳐 총 5개의 명품을 절도했다. 시가 2682만원 상당이었다.

하지만 범행이 발각, 폐쇄회로(CC)TV 사진과 직원들의 진술, 압수물 사진, 진품·가품을 비교한 감정 결과 등이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훔쳐간 명품을 백화점 측에 반환했고, 피해자들을 위해 총 1125만원을 공탁했다.

1심 법원은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6개월 실형을 택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직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됐고, 일부 피해자와 한의한 점, 총 1125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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